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빈 용기 보증금제도 정착을 위해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주류 판매점 등 479곳을 대상으로 빈 용기 보증금 반환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빈 용기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소주병류, 맥주병류, 청량음료병류 등)을 구입하고, 빈 병을 소매점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대형마트 및 편의점, 슈퍼 등 소매점이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위반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환불거부 및 요일·시간 등을 정해 반환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할 시 소매점에서 ①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②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③ 1일 30병 이하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④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된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5만원 이하)도 지급된다.

다만, 도매업자에게 회수의무가 있는 유흥주점용은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묻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매점의 적극적인 보증금 환불참여가 빈용기보증금제도의 핵심이자 법적의무임을 강조하며, 모든 소매점이 빈용기 반환 및 보증금 환불 제도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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