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촉구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갈치 포획 금지기간(금어기) 조정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8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갈치 포획 금지기간(금어기) 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수산물의 금어기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한 달 동안 근해연승어선(주낙 이용)을 이용한 갈치잡이가 금지된 상황.

하지만 7월은 갈치연승어업의 주조업기이기 때문에 정부 조치는 갈치 연승어민 등 어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근해 연승어업은 낚시를 이용하는 수동 작업으로 어획량이 적다. 자원보호를 위해선 대형어선의 자원 남획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지난해 2월 18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실장 등이 제주도를 찾아 이와 관련해 어업인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어민들은 불가피하게 금어기를 설정해야 한다면 성어기인 7월을 피해 5월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도 제주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갈치 포획금지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 밝혔다.

하지만 금어기인 7월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갈치 포획 금지기간 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한·일EEZ 입어협상이 결렬돼 일본 EEZ내에서의 갈치 잡이가 금지된 상황에서, 정부가 갈치 금어기 조정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갈치금어기 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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