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태/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주무관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 경제 발전 등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고, 사회참여와 활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많은 부분 제한 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여성이 장애를 지녔을 경우에는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 소외를 예방 또는 해소하고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 자활을 위한 다양한 영역(여성장애인 정책개발․연구, 여성장애인의 폭력 근절,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보, 여성장애인 직업개발 및 교육, 여성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법률 및 제도 제․개정)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 시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교육․역량 강화 및 권익보호를 위해 56백만원을 투입해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여성장애 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2016년도 기준 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참여했으며, 시 자체사업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의 경우 27명의 여성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한편,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기혼 여성장애인 가구에 도우미를 파견해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직업(고용)재활을 위한 여성장애인 재활교실 운영, 여성장애인 공방공동체사업,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총 5개 기관․기관 단체가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향후, 서귀포시에서는 이삼중의 열악하고 특수한 여건에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시책 시행의 공통 화두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파악해 주도적으로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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