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국방부 질의, 국방부에 약속 이행 촉구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알뜨르비행장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양여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이 일대 주민들로부터 강탈한 땅 위에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건설했다. 일제는 중일전쟁 당시 이곳을 중국 공습의 전초기지로 활용했다. 해방 후 대한민국 국방부(공군)가 주민들에게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지금까지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지치도가 체결한'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 협약'에는 “국방부장관은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2011년에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알뜨르비행장을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하지만 협약이 체결된 지 8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 국방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이 국방부에 협약 미 이행의 이유를 묻는 질의에 국방부는 "국방부와 제주자치도 간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알뜨르비행장은 현재 공군이 사용 중인 부지이며,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수송기 비상착륙에 대비한 접근 훈련뿐만 아니라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기 위한 대체부지도 있어야 알뜨르비행장 양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성곤 의원은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부지라고 하면 비행장의 현재 및 미래 용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인데 알뜨르 비행장엔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부지는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부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알뜨르 비행장의 활주로 길이는 3,500피트에 불과하고, 국방부 부지를 활용해 활주로를 최대한 확장해도 3,800피트 수준이다. 그런데 공군이 보유 중인 수송기(CN-235, C-130)의 경우 화물 등을 최대로 채웠을 경우 4,800에서 5,000피트의 활주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의 제공을 알뜨르비행장 양여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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