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소는 주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동의서 및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는 사실 확인을 거쳐 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해 금역 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 지역으로선정된 공동주택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지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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