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일 공포, 6월 30일 시행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9일 공포된다.

지난 15일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지하수 관리 조례가 수정·가결됐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오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9일 공포할 예정이며,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하수관리 조례에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애월~대정)은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일체 금지된다. 또, 공공급수가 가능한 구역 내에는 신규허가와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그리고 실제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으로 필요이상으로 허가량을 과다 잠식하는 사업장은 연장허가 시 허가량을 감량한다.

취수허가량이 월 15,000톤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과 이용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또는 원상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려했다. 해수침투나 수질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해 해당 지하수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 지하수 관정 소유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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