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 23일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시)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올해로 일몰 예정인 농어업법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또,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 등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농어업법인등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기간 연장은 농어업법인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개호, 오제세, 홍문표, 김동철, 이용득, 이양수, 황주홍, 김현권, 김영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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