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적용, 27일 지검에 고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중앙선관위 홍보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 지시선언에 오른 청년의 이름이 무더기로 도영된 사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가 27일에 해당인을 제주지검에 고발조치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을 지낸 이모씨 등은 지난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안희정 후보 지지선언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충남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및 청년고용률 1위 등 각종 통계에서 보듯 안희정 후보야말로 이 땅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안희정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이라며 1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도내 제주CBS의 취재로 이들이 공개한 명단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당사자 확인도 거치지 않은 명단이 무더기로 포함됐고, 대학교 일부 학과 졸업생들이 명단이 통째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도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3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지지자명단’을 배포 하였는데 그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지지자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드러났다”며 고발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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