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 못할 경우, 5월9일 투표도 가능

내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선관위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청을 받는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이용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이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도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4월 15일 오후 6시에 신고가 마감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4월 14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에게는 선관위가 4월18일에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거소투표신청인은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 마감일까지 제출하면 투표가 인정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5월9일)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 사이트에서 후보자별 공약사항과 선거공보를 볼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거소투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하며 접수된 거소 투표신고서는 전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라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후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부정행위 발견 시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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