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업기술원, 바나나 등 6작물, 병해충 종류․피해특징․피해정도 등 조사 착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과수에 발생하는 모든 병해충 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방제가 필요한 병해충에 대해서는 약효 및 약해 시험을 통해 농약 직권등록도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열대·아열대과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우선 시행에 따라 도내 아열대 작물에 대해 방제 필요 병해충을 조사해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잔류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땅콩, 밤, 호두, 은행, 잣, 참깨, 커피원두, 도토리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망고, 코코넛, 파파야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될 예정이다.

PLS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 검출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농축산식품현황에 의하면 2015년 12월말 기준 도내 소면적 아열대과수는 바나나 1ha, 파파야 0.5ha, 패션푸르트 1.2ha, 아보카도 2.9ha, 레드베이베리 0.3ha, 무화과 3ha 등이 재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 하고 있으나 종류 및 피해정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등록된 농약이 없어 관행적으로 농약이 사용되면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농업기술원은 도내에서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바나나 등 6종의 아열대과수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병해충에 대한 종류, 피해특징, 피해정도 등을 생육 단계별로 조사하고, 방제가 필요한 병해충에 대해서는 약효 및 약해 시험을 통해 농약 직권등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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