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옥 / 안덕면사무소

고객 서비스 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곳곳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받게 되고, 그것을 또한 선호하며 그로 인해 구매 선택까지 하게 된다. 같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여기에 할인 혜택까지 제공된다면 우리는 고민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다. 이렇게 귀찮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할인 소비를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필히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절세 방안을 고려하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다양한 할인 서비스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합리적인 할인 혜택 방법인 세금 절약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우선, 가산세, 가산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지방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과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부과해 고지서를 발행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나뉜다.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 경우에는 해당 세목마다 주어진 신고, 납부 기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무 불이행 시에는 본세에 무려 20%의 가산세가 부가돼 기존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정기분 세목은 납부기한이 고지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6월, 12월, 두 번 나가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하면 일정 할인율이 제공되는 제도이다.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율이 적용되며, 일시로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에 걸쳐 분할 납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 과세가 아닌 보유시점 과세이므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하고자 한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A가 B에게 6.1일 이후 주택을 팔았다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시점의 소유자는 B일지라도 6.1일 시점의 소유자는 A이므로 A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과세방법을 조금만 숙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이체,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500원, 전자송달의 경우에도 500원이 세액에서 감면되므로, 총 1,0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장애인 및 다자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감면 등 다양한 감면사항이 있으므로 더 궁금한 사항은 안덕면 재무부서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릴 것이다.


이 글을 읽는 것을 비롯해 무엇보다도 납세자 본인이 직접 납부할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설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귀포시 납세시책에 대한 관심 참여와 함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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