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7년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 신규지정 학교와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협약은 교육감과 다혼디배움학교 신규지정 11교 학교장이 체결하며, 4월 18일 대정초등학교, 대정중학교를 시작으로 4월 19일 구엄초등학교, 애월중학교, 4월 24일 풍천초등학교, 흥산초등학교, 4월 26일 대정고등학교, 4월 27일 오름중학교, 제주동중학교, 4월 28일 귀덕초등학교, 금악초등학교를 방문해 성과협약식 및 다혼디배움학교 발전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한다.

교육감과 학교장간의 성과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 성과 목표 및 지표의 설정, 실적 제출, 성과 평가의 실시, 평가 결과의 활용, 학교장의 책임과 의무 등이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학교장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성과 평가는 자체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해 나누어 실시하며, 자체 평가는 매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종합평가는 2년마다 교육감이 구성하는 성과 평가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 신규지정 11교를 포함해 21교가 다혼디배움학교로 운영되며 존중과 참여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화와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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