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도내 전체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639건에 사망자가 6명이나 발생했으며, 이중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서의 화재가 203건이며 사망자는 모두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주택화재와 인명피해를 제도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2012년 2월 4일자로 소방시설법 및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신축·증축하는 주택인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 시행 이전 대상 주택은 올해 2월 5일까지 설치가 유예됐었다.

지금까지 도내 13만2690가구(2015년 기준 : 국가통계포털)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가구는 7만1618가구(54%)정도가 설치됐고, 서귀포시 동지역인 경우 전체 1만9171가구 중 62%인 1만1875가 설치됐다.

서귀포소방서는 서귀포시 동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7296가구에 대해 2022년까지 설치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택적 무상보급을 추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보급하고 있으며, 소방대와 멀리 떨어진 마을을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주택 밀집 지역, 원거리 마을 등 선도마을을 지정해 서귀포시 동 전 지역에서 동시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본인 및 가족의 가구에 솔선 설치하고, 지역에 있는 사회공헌 사업체가 직접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설치효과 및 사례 등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업을 실시해 소방공무원과 전문의용소방대원이 함께 설치하는 ‘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남성마을회관에서 소방 및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행사를 진행해, 남성마을 주민 70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보급하는 한편 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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