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의정동우회, 21일 기자회견 열고 고충석 위윈정 사퇴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요구

서귀포시 의정동우회가 21일 오후 1시,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부활을 주장했다.( 사진 왼쪽에서 부터 오용남 총무, 강등호 회장, 현동진 직전 회장, 김장관 감사)

서귀포시의회와 남제주군의회 역대 기초의원들로 구성된 서귀포시 위정동우회(회장 강등호)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지방분권 확립’을 요구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 뜻이 맞는 단체들과 연계해 주민 여론화 작업에 나설 뜻도 밝혔다.

의정동우회는 21일 오후 1시,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갈팡질팡하는 행정체제개편 방향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의정동우회는 “많흔 혈세를 투입한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은 여론조사 운운하면서 시장직선제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며, “법인격이 없는 시장만 선출하는 것은 지금의 임명시장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초의회가 없는 시장 직선제만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도의회도 갑론을박에 그치지 말고 심도 있게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또,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에서 지적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특별자치도 지위를 상실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고충석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을 향해서는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질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은 나이가 들어서 무슨 선출직에 나갈 것도 아니지만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지금의 행정체제 때문에 서귀포 인물이 크질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 만나본 시민들이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부활을 요구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전면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서귀포 지역 이익이 켜질 수 있도록 다른 단체들과 연계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의정동우회는 과거 서귀포시의원과 남제주군의원을 지냈던 인사들의 모임으로, 회원 22명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등호 회장, 현동진 전 회장, 김장관 감사, 오용남 총무 등 의정동우회 임원들이 대표로 참석했다.

한편, 행정체제개편논의 출발은 지난 우근민 도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근민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임기중반까지 이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다가 임기 1년을 남긴 채 ‘행정시장 직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013년에 제주도의회가 당시의 졸속 추진과 여론조사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우근민 도정이 제시한 안을 부결시켰다.

원희룡 지사는 선거에서 시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강화하는 ‘행정시 기능강화’를 내걸었다. 임기 중반까지 이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다가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과정은 우근민 도정과 비슷하다.

제주도는 지난 2월에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출범 당시 원희룡 지사는 오는 8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련된 개편안을 토대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최종안을 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과정을 살펴보면 원희룡 지사가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실질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려는 의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17일에 제주자치도는 제주연구원이 수행 중인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당시 발표회에서 강창민 선임연구위원은 '현행유지안', '행정시장 직선제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등 행정체제 개편 3개 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제주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실현 가능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선호도가 가장 높고, 제주특별법 제17조의 개정만으로 실현이 가능해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연구 용역팀의 중간보고만 놓고 판단하면, 행정시장 직선제로 결정 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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