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달 12일부터 30일까지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능력 250㎏ 이상 5톤 미만인 액화가스 저장설비를 갖춘 경우 사용신고 후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산소공급을 위해 액화산소를 저장‧사용하는 양어장(61곳)과 의료용 산소를 사용하는 병원(3곳) 등 64곳으로,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로 사용신고 후 사용 중단‧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귀포시청 지역경제과로 신고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 본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의 사용 여부 확인 및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변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현황에 따른 신고 및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