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회에 제출

위성곤 의원.

서귀포시민들의 소송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3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 4월 기준, 18만을 넘어섰다.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다. 관할구역 시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귀포지역 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지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해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 했다.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9개 지방법원 지원이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여주․속초․영월․홍성․공주․논산․서산․안동․김천․상주․의성․영덕․통영․밀양․거창․장흥․해남․정읍․남원 지원 등 총 19개 지원은 서귀포시 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지역의 인구 및 사법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서귀포지원 신설 필요성 높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애로를 파악해 지난 20대 총선과정에서 서귀포지원 신설을 유권자에게 약속한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여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필요성이 높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서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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