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사진은 <제주의소리> 제공)

국토교통부가 23일에 장관 명의로 ‘제주 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과’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근거로 국토부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24일에 공고했다.

사업의 내용은 ‘개발예정지역 개황조사·분석’과 ‘대안의 설정 및 환경영향 예측·평가’, ‘환경영향 저감 방안 및 사후 관리계획 수립’, ‘주민 동의 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이다.

용역 사업 예정 시기는 금년 6월이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6월12일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등을 포함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발주 공문과 더불어 과업지시서를 통해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해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온, 강수량, 습도, 풍향, 풍속,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 빈도, 대기 혼합도 및 대기안정도,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동안 불거진 안개일수 조작 여부도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다.

지형․지질과 동굴 등의 현황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 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해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형형상, 토질상 항목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동굴 등의 현황조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 등이 조사에 참여해 지리물리탐사 등을 거쳐 동굴 존재여부를 상세히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사업에 미칠 수 있는 화산지질 및 동굴궤에 대해서는 영향여부를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동부지역의 화산 젖줄인 검은오름과 가까운 지역이어서 알려지지 않았던 동굴이 추가로 발견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특히, 철새도래지는 전문가가 참여해 철새서식지 현황조사, 조류이동 경로조사, 조류충돌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공항건설 사업이 철새도래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항공기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하고,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소음영향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의 소음발생 범위 및 소음도 등도 분석․작성해야 한다.

진동과 관련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설정 · 분석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상위 행정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개편된 환경평가유형으로, 전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다. 제주자치도와 국토부가 전량환경영향평가를 서둘러 추진하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2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논평을 내고 “(제2공항 문제의) 절차적 문제 해법의 첫 단추는 사업절차를 즉각 중단해 부실용역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라는 것이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인데, 이런 여러 절차적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 착수를 요청하고 국토부는 이에 바로 화답하였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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