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 내달 2일 심의 예정, 한진과 시민단체 공방전 치열

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내달 2일에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심의를 앞두고 한진과 시민단체의 공방도 치열하다.(사진은 제주의소리 제공)

을 요구한 가운데,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의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한진그룹과 도내 시민단체들의 여론전과 장외 집회장을 놓고 벌이는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3월 31일, 한진그룹은 항공승객의 지하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제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 1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변경(증량)하는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위원장 현영진)는 4월 20일 오후, 도청 제2별관 2층 자유실에서 한진그룹이 요청안(월 3000톤에서 4500톤으로 증산)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원 10명 중 8명이 이날 심의에 참석했다.

심의위원들은 2시간30분 동안 내부 논의를 벌인 끝에 '심의유보' 결정을 내렸다. 일부 심의위원들이 반대로 증산에 동의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증산에 동의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26일에 증산요구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25일에 성명을 내고,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며, “지하수심의위원들은 증산요구를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진그룹도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진은 제주특별법 제377조를 예로 들며 “특별법은 지하수 보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물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사업도 다른 사기업의 물 산업 참여와 같이 법에 근거한 것으로 제주도의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내 생수 수요를 삼다수로 해결하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프리미엄 항공사로서 서비스의 차별화와 일관성을 위해 기내에서 제공되는 물품은 지난 수십 년 간 고객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26일에 열리기로 했던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무산됐다. 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에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과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자 한진그룹은 6월2일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열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 집회신고도 선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26일에 다시 성명을 내고 “대기업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옥이나 영업장 인근을 통제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미리 내는 등의 악질적인 방법을 써 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적폐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향해 “이와 같은 행태로 심의 통과를 압박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고 엄정하고 분명한 심의로 단호한 불허입장을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대해 김성욱 한국공항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집회신고는 한국공항 노동조합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하수가 증산되면 고용 인력이 늘어나게 돼 집회신고를 했고, 진짜 집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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