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강익자 도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도의원.

쇠소깍은 서귀포시 하효동 효돈천 하구 일대에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용암으로 이루어진 기암괴석과 하천 지형이 절경을 이루는 명소로 지난 2011년 6월 30일 대한민국 명승 제78호 지정됐다.

그 이전인 2009년에 사업자가 서귀포시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투명카약을 운영하면서 명승 지정 이전부터 쇠소깍을 관광지로 알려왔다. 이후 2011년부터 하효동 마을회에서 테우 및 수상자전거 사업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대표 관광지 100선에 뽑힐 정도로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는 곳으로 변모했다. 작년 9월 이전까지는 한해 순 국내 관광객 100만 명 이상 찾는 명소였다.

명소로 거듭나면서 서귀포시는 2011년 쇠소깍 관광지 인근에 6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800평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이후 카약 및 테우 체험이 각종 매체와 인기 방송 프로그램 등에 여러 번 소개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쇠소깍이 재소개 되면서 그 일원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시에서는 도로변 노상 주차공간 확보 및 중앙선 안전봉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관련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달은 서귀포시가 사업자에게 하천점용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을 하효마을회 동의를 받는 조건을 내세웠고, 마을과 사업자 간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연장이 불허됐다. 또한 문화재청의 문화재형상변경 심의 과정에서도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면서 현재까지 운영을 중단됐고, 5월 31일부로 사업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쇠소깍 관광지는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상레저 사업의 영업중단으로 인해 사업 손실을 입었고, 주변 24개의 상가들도 매출이 1/4로 낮아졌고, 그 중에 5~6개의 상가는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문을 닫을 예정이다.

쇠소깍 상가 번영회에서는 수차례 행정시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쇠소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목소리를 냈으나, 하효마을과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귀포시는 관광지 인근 상권 및 하효마을 발전 등을 고려한다면 행정시와 마을, 상가번영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쇠소깍 관광지를 다시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 또는 신규 관광 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문제를 단순히 마을과 사업자간의 이권 다툼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광도시 서귀포시답게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지역과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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