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비 5억 원 투입해 자부담비 40%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가입 확대와 양식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비에서 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순 보험료의 62.5%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37.5%는 자부담이다. 도는 자부담 비용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해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최근 기상청의 날씨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철에는 엘니뇨 감시 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중립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으나 10 ~ 12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 중 2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여름철 재해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장 비상 연락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구별 수협을 통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육상 수조식 시설 및 해상 가두리 시설 등이 포함된다. 대상 품목은 기존 넙치, 전복, 조피볼락, 돔류, 멍게, 능성어 등에서 올해 터봇이 추가 됐다. 보험금은 국비 62.5%, 자부담 37.5%이나, 자부담액의 40%가 지방비로 지원되므로 가입자는 22%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현재 제주도 지역에는 광어 등 육상 양식장 386곳, 종묘 생산 120곳, 해상 양식 43곳, 내수면 8곳 등 557곳의 양식장이 있으며, 이 중 지난해 보험 가입율은 40.5%(226곳)로 가입율이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제18호 태풍 ‘차바’ 등으로 양식 어가 151곳과 양식 생물 어가 32곳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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