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의무자조금 가입' 1차 접수 마무리, "이후 계속 접수하며 남은 절차 추진할 것"

지난 5월 12일에 열린 감귤 의무자조금 설명회 및 결의대회 현장. 농업 자조금 전문가가 농민들에게 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다.

감귤 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 접수가 마감되고, 관련 자료가 공개됐다. 감귤재배에 종사하는 2만4743농가 가운데 1만3816명이 납부동의서를 접수해, 가입률 55.8%를 기록했다.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 효돈조합장)와 농협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고병기)는 지난 5월10일부터 6월10일까지 한달 동안 ‘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 동의서’를 감귤재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접수했다. 농·감협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농협, 비조합원은 해당지역 읍·면·동에서 접수했다. 집계결과 10일까지 1만3816명이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제공 되는 감귤재배 2만4743농가의 55.8%에 해당하는 농가가 가입에 동의한 상황이다. 제주감귤연합회는 T/F 실무협의회 및 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대의원 선거구 획정, 대의원 수 배분,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및 대의원 선거 등 주요 일정에 대해 합리적 기준(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밝을 예정이다.

제주감귤연합회는 지난 5월 17일자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자조금법상 해당 품목별 가입동의서 제출 농가수 또는 제출 농가의 생산량(출하량), 면적 등 어느 한 항목이라도 전체의 5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자조금 전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농식품부로부터 설치계획서에 대한 승인과 함께 감귤재배농가 수, 면적 등 감귤 품목에 대한 통계를 제공 받게 된다.

감귤연합회 등은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계속 접수하면서 동시에 감귤 의무자조금 전환의 필요성 및 자조금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도 조합원 대상으로 회의 및 영농교육시간 등을 이용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초대 대의원 선거구와 대의원 수 등은 대의원 선거인 명부 확정 전까지 신청한 인원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사)감귤출하여합회는 감귤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난 5월31일까지 기한을 두고 농가의 참여 신청을 접수했다. 그런데 마감 기일까지 의무자조금 가입을 신청한 농가는 9144농가로 전체 3만3000여 농가의 3본의1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 도입 첫해부터 농가의 무관심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농가 참여접수 마감 기한을 이달 10일로 연기했다. 지역 농협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서귀포신문>이 감귤 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10여 일 사이 농가의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입률이 저조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던 지난달과는 분위기기 크게 달라졌다.

김성언 조합장이 감귤출하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효돈농협과 인근 위미농협의 경우 농협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농가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가입률을 80%까지 끌어올렸다. 감귤 의무자조금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런데 감귤 주산지가 아닌 지역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농협제주지역본보의 담당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작성한 감귤 농가의 통계에도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비주산지 농가들이 자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앞으로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쳐 가입률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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