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농협(조합장 이창철)은 14일, 농협 회의실에서 지역내 하우스내 농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원예시설농작물 재해보험 교육을 실시했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고영종 과장이 강사로 나섰다.

원예시설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85%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고 농가는 1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타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다.

또한 작년까지 농수산식 하우스는 가입이 불가했으나 금년부터는 보험가입 방법이 개정돼 농수산식 하우스 농작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대상은 시설 내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 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그리고 시설 내 작물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가입 시)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보상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10%를 빼고 보상하며 금액한도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사고당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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