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개정

감귤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 온주밀감, 시설재배 온주밀감에 대해 크기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일 공포되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이 지난 14일 개정 공포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풋귤의 출하 기간이 종전 8월31일까지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농가’에 대해 각종 지원 제한하던 것을 신규로 감귤원을 조성한 ‘필지’로 변경됐다. 신규 감귤원에 대해서는 10년간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제한된다.
자체 선별 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을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도도록 하고 있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된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온주밀감 상품 품질 기준 중 크기에 대해 현재 49mm이상 70mm이하 크기 기준 적용에서 당도 기준이 추가됐다.

노지 온주밀감 중 광센서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과 상품기준 중 당도 품질기준 이상의 하우스재배 온주밀감,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대신 반드시 당도 표시를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올해산 출하 감귤부터 적용됨에 따라 감귤재배 농가 등 이해 관계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감귤생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감귤산업 발전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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