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7~9월 계도장 발부, 10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 본격 시행에 앞서 서귀포시가 27일 청결지킴이를 대상으로 단속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달부터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할 시 계도장이 발부되고, 10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지역은 지난 1월부터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이 시작되고, 3월부터는 개선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요일별로 배출 가능한 종류를 살펴보면 △월요일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병류·불연성 화요일 △수요일 캔·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비닐류 △금요일 플라스틱류 △토요일 종이류·병류·불연성 △일요일 스티로폼·비닐류·플라스틱류 등이다.

가연성 및 음식물은 매일 배출이 가능하며, 불연성 및 재활용 6종은 요일에 맞춰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은 24시간 배출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배출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등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폐기물 관리 조례가 도의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으면서 계도기간이 9월까지 연장됐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은 CCTV와 현장 단속이 병행된다.

단속 기준은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는 경우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 △배출 시간(오후 3시~익일 새벽 4시)을 1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가연성 폐기물을 불연성 폐기물에 섞어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단, 음식물류 페기물 미분리 배출지역 제외)등이다. 서귀포시는 위반자에 대해 7월 ~ 9월은 계고장을 발부하고, 10월부터는 위반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청 1청사 대회의실에서 청결지킴이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제 본격 시행에 따른 단속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중환 서귀포시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배출 현장에서 묵묵히 청결지킴이들이 열정을 갖고 활동해 주신 덕택에 서귀포시가 깨끗한 관광도시로 더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클린하우스 주변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쓰레기 줄이기와 요일별 배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요일제 시행에 관계없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 도움센터가 지난 20일 대정읍 동일1리에 완공됐다. 서귀포시는 올해 9곳을 추가로 신축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