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농가에 잔류농약 검사비와 물류비 등 지원, 출하는 9월 15일까지 가능,

최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풋귤.

제주자치도가 감귤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풋귤’의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풋귤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전농장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풋귤은 논란 끝에 지난해 조례개정으로 출하가 허용된 상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성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는 것. 제주자치도가 풋귤 농장으로 사전 지정된 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처음 조례가 제정될 당시 풋귤의 유통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됏다. 그런데 과실 규격 등의 문제로 출하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유통기간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올해산 풋귤은 9월 15일까지 출하가 가능하다.

제주자치도는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소비 확대를 위해 농(감)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시범출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5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풋귤에 대해서는 물류비 명목으로 1kg당 180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풋귤 출하를 원하는 농가는 사전에 지정된 농장에서 출하해야 안전성검사비와 물류비지원이 가능하다. 농가에서도 풋귤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로를 받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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