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지정해수욕장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오후 9시까지 야간 운영도 4곳

제주도에 있는 지정해수욕장 11곳이 7월 1일 모두 개장했다.

협재, 금능, 이호, 함덕해수욕장 4곳은 6월 24일부터 미리 문을 열었고 삼양, 곽지, 김녕, 화순, 중문, 신양, 표선해수욕장은 이날 운영을 시작했다.

1일 제주도 날씨는 제주시 28.5℃, 서귀포 26.2℃, 성산 27.6℃, 고산 26.5℃를 기록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내리쬐는 햇빛 아래,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날 아내, 두 아이와 함께 삼양해수욕장을 찾은 정한호(40·삼양동) 씨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바닷물에 스트레스가 풀린다. 아이들과 함께 오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돈독해지는 것 같아 좋다”고 밝혔다.

딸과 함께 함덕해수욕장에 온 이성실(경기도 분당구) 씨는 “바다와 서우봉 오름을 함께 볼 수 있는 경치가 정말 좋다. 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 7월 1일 문을 연 삼양해수욕장 풍경. ⓒ제주의소리
▲ 삼양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제주의소리
▲ 삼양해수욕장에 투입된 안전요원(앞줄 오른쪽). ⓒ제주의소리
▲ 함덕해수욕장 풍경. ⓒ제주의소리
▲ 모래찜질을 즐기는 피서객들. ⓒ제주의소리
▲ 함덕해수욕장 안전요원이 위치해 있는 감시탑. ⓒ제주의소리

해수욕장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협재, 이호, 삼양, 함덕해수욕장 4곳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야간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야간 해수욕 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협재, 금능, 곽지, 이호, 삼양, 함덕, 김녕해수욕장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지구역은 수영경계선 바깥쪽 10m부터 내측수역이다. 이 수역에서는 모터보트를 포함한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 제주해경은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본사와 <제주의 소리>와의 기사제휴 협약에 의하여 옮겨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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