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등 발병 시군에서 생산된 살아있는 닭은 제외, 일주일에 5일 판매 가능, 2일은 세척·소독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아있는 닭을 재래시장이나 가든형 식당에서 거래하는 것을 11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AI가 발생했던 제주시 등의 시군에서 생산된 닭을 살아있는 상태로 재래시장 등에서 거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11일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19일 이후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함에 따라, 가축심의회를 거쳐 제한적인 유통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 이 가능하게 된다. 즉 제주와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에서 생산된 닭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도로 반출은 금지되고 동일 시·도 안에서 이동만 허용된다.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에서의 살아있는 닭 유통은 현행과 같이 금지된다. 제주 제주시과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 등의 시·군 안에서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주시의 살아있는 닭을 제주시 내에서 이동하거나 서귀포시로 이동하면 안 된다는 것.

또한, 11일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1주일 중 토요일부터 수요일(5일간)까지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2일간)까지는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 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상기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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