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목적 분할 전년 대비 43% 감소,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여

제2공항 건설 발표,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제한지침 시행 등 토지분할 심사 강화로 서귀포지역에서 투기성 토지 분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투기성 토지 분할이 작년 상반기 대비 43% 감소했다.

토지분할은 건축행위 등 인·허가를 받거나 토지 경계시정, 매매 등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토지분할 신청현황(전체)을 보면, 2015년 상반기 1240건에서 2016년 상반기 1330건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1012건으로 감소했다. 이 중, 건축 등 인·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 목적 분할은 올해 상반기 285건으로 2016년 상반기 496건에 비해 42.5% 감소했고, 2015년 상반기 655건에 비해 56.5% 감소했다.

그동안 중산간 지역의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3필지 이상으로 분할하지 못하도록(단, 분할 후 각 면적이 2000㎡ 이상은 예외) 했으며, , 도로예정선을 구획한 택지형 분할, 진입로(통로) 형태를 구획한 후 인접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투기성 분할 유형은 접수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토지 쪼개기 분할을 원천 차단해 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올해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시장 조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성 토지분할은 강력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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