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4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

8월 1일부터 우도에 외부차량 운행 및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우도면 외부에 등록된 본거지 및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 차량 (전세버스 및 렌트카 등)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지난 5월 12일에는 우도면내 대여사업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공고를 통해 1차 운행제한을 실시했다.
 
우도면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문제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우도면지역에  대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을 제한하고자 「제주특별법」 제432조 및 제434조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 경찰청장과 협의해 공고한 것이다.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필요시 1년  단위로 재공고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트카) 자동차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신규등록 차량과 영업중인 대여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또한,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자동차도 우도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공고일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우도면에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 중 사실상 대여 목적인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50시시 미만 및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도 운행이 제한된다.

한편, 제주도는 우도내 사업용차량 자율 감축을 유도해 렌트카 100대 중 30대를 감축하고, 이륜차인 스쿠터인 경우 300대 이상 감축할 방침으로, 업체와 협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우도면내 사용 본거지가 아닌 외부자동차 등에 대해서 우도면 운행 및 통행제한을 통해 외부차량 반입을 전면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제한하는 것이다.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이 시행하게 되면 시행전 우도면 1일 차량 운행대수가 3223대에서 40%가 감축된 1964대 (우도면민 이용 등록차량 1136대 포함)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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