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동(동장 양문종)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7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과 클린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와 공무원 등 30여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위반, 재활용품 혼합 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등에 대하여 경고장 발부 및 현장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과 배출시간(오후 3시~다음날 새벽 4시) 안내 등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기간 중 클린하우스 CCTV 모니터링 및 관내 취약지 순찰활동을 강화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와 관계없는 위반사항인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소각행위 등으로 적발된 위반행위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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