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고, 기간제 교사 검찰 송치 관련 입장…“교권보호 차원 법률지원 검토”

성산고등학교 모 기간제 교사가 학생의 출결을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성산고등학교는 7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중도탈락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결 일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잘못 기입한 출결 일수를 결석으로 처리해도 졸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성산고등학교는 “학교 총 수업일수가 192일이다. 이 중 1/3인 64일 이상을 결석하면 졸업을 할 수 없다”며 “출결 일수가 잘못 기입된 해당 학생은 총 58일을 결석했다. 출결을 잘못 기입한 2일을 결석일수로 처리해도 60일이 되니 졸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산고등학교는 “교사가 출결일수를 잘못 기입한 것이지 중도탈락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결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며 “학교를 향한 과도한 의혹제기로 희망을 키워가는 학교 현장과 학생, 교직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 가급적 학교 현장은 보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말의 의혹이 해소되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며 “조사받는 당사자가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교권보호 차원에서 필요시 도교육청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또한 “검찰조사 결과를 보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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