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현물 3% 검사에서 30%로 철저한 검사 방침, 미국에 역학조사 결과 요청

18일, 미국 알라바마주 암소 한 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관계당국이 대책회의를 열고 검역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을 미국의 쇠고기 도축장의 모습.(YTN 화면 갈무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18일, 미국 알라바마주 암소 한 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일명 광우병)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에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국내 BSE 발견현황, 농식품부의 검역강화조치(현물 검사 3% → 30%),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을 포함해 주요국가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미국의 BSE가 11년 된 암소에서 발견된 비정형 BSE라는 점, 알라바마주에는 우리나라 수출용 도축장이나 가공장이 없다는 점, 미국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SRM 제외)만 수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물 검사 30% 수준의 강화조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20일, 가축방역 심의회를 개최해 미국의 BSE 발생과 관련한 현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여부 등에 대한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금번 미국의 비정형 BSE 발견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검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현물에 대해 3%를 검사하고 있는데, 30%로 더욱 철저하게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미국 당국과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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