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일에 도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제주도의회.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도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발표됐다. 6선거구와 9선거구를 분구하는 방안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법 개정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도의회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등은 지난 12일 제주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 입법발의에 앞서 도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도민의 정확한 여론 수렴을 위하여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그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그에 따라 예정된 후속작업에 대해 20일 설명했다.

제주도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2일 회담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여론조사 방법은 정확한 도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조사가 아닌 1:1대면 면접조사(평균 5분 소요)로, 2개 여론조사 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별로 주요 문항순서를 교차하며 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12일부터 18일까지 7일에 걸쳐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6명(미래리서치 1,006명,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거주지역/성별/연령별/직업별 인구통계 비율에 따라 조사를 했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

여론 조사내용은, ▲선거구획정 논의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 ▲인구기준을 초과한 2개 선거구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육의원제도 폐지, 비례대표제도 축소, 도의원 정수 증원 방안 등에 대한 도민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 2개 여론조사 기관 모두 비례대표 축소 응답률이 교육의원제도 폐지 및 도의원정수 증원 응답률에 비하여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미래리서치’는 1번 문항에 교육의원제도 폐지, 2번 문항에 비례대표의원 축소, 3번 문항에 도의원 정수 증원 순서로 조사했는데, 비례대표의원 축소 응답률이 49.1%, 다음으로 교육의원제도 폐지가 26.9%, 도의원정수 증원 24.0%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리서치플러스’는 1번 문항에 비례대표의원 축소, 2번 문항에 교육의원제도 폐지, 3번 문항에 도의원 정수 증원 순서로 조사하였으며, 비례대표의원 축소 응답률이 44.2%, 다음으로 교육의원제도 폐지가 29.9%, 도의원정수 증원 25.9%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회 및 민주당 국회의원(강창일,오영훈,위성곤)과 협의한 결과, 오영훈 국회의원이 2017년 7월 중으로 현재 「제주특별법 제36조」제2항에 규정된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타 시도와 유사한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림’으로 개정 입법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특별법 제36조 제2항은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림’으로 규정됐다.

2017년 11월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6선거구(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 및 제9선거구(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의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초과사항에 대처하기로 했다. 6선거구와 9선거구는 분구가 될 예정이다.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비례대표가 조정이 되면, 현재 7명 이상의 비례대표의원 수가 4명 이상으로 조정하게 된다. 정확히 몇 명으로 비례대표의원 수를 정할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