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제주도는  투자자본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 사업의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되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개발사업 시행 승인’까지 확대했다.

그 동안 50만㎡이상의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국공유지를 제외한 2/3이상)해 신청하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 사업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된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자본에 대해 각종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승인절차 초기단계에 투자적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개발 사업(50만㎡ 이상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사업 승인 후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추가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은 내달 10일까지 이뤄지며, 오는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안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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