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전국 1위인 제주 농가부채의 해소방안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20일 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허창옥 의원은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농식품 유통체계가 완성될 것”이라며 “특히 육지부로 보내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물류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선도는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하기까지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도에서도 로컬푸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향후 의회와 도가 합심해 농업인과 도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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