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내·외부를 깨꿋하게 관리하고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축산 농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해 자조금 지원,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은 지난 1월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설명회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행정시(축산과)에 제출하면 평가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서를 받게 된다.

한·육우, 젖소 : 축사바닥 상태 및 경관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돼지, 산란계·육계 : 축산악취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예정으로,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된다.

유기축산 및 동물복지 인증농장에는 20점의 가점이 주어지며,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농장은 10점,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10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및 ICT활용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 참여 농가에게도 10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시 사업대상자에 우선 선정되고, 자조금 지원, 축산환경관리원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평가를 전담할 전문가(3인 1조)를 구성해 축산환경관리원 협조(강사 지원)로 행정시 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자단체, 축종별 협회와 연계해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본 지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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