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 각계 비난과 동료의원들의 싸늘한 반응에 결국 백기

오영훈 의원이 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은 <제주의소리>제공)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등이 모여 선거구 조정에 방식에 대해 합의한 약속을 한쪽 당사자가 파기한 상황이라 도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해법이 더 꼬여버렸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도의회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등은 지난 7월 12일, 제주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 입법발의에 앞서 도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도민의 정확한 여론 수렴을 위하여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는 7월 20일에 그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그에 따라 예정된 후속작업에 대해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수를 감축하고, 제6선거구(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 및 제9선거구(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의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초과사항에 대처해 분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오영훈 의원이 발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내용이 알려지자 제주지역 시민사회와 소수정당들이 크게 반발했다.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전국 230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연대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소수정당들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각계의 비난이 이어지자 강창일·오영훈 의원과 이들이 속한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정치개혁의 과제중 하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꺼내든 상황이라 당내에서 동료의원들에게조차 지지를 받지 못해 사면초가에 몰린 것.

오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축소라는 결과가 나왔고, 어찌됐든 3자 회동 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비례대표 축소안을 저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와 차이가 있더라도 약속한대로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과정을 해명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7월24일 국회의원 20명이 참여하는 개정 발의안 회람을 돌렸지만 민주당의 정책입장과 배치되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향후 선거구제도와 관련된 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 소속 의원들이 비례대표 축소 개정안 발의에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전안전위 소속 의원들과 지속가능발전 제주특위에 공동 발의 요청을 했지만 참여하는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며 "3자 회동에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더 이상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했다. 사실상 의원입법을 추진할 명분도 동력도 없음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도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풀어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해, 지역구 선거구를 늘리지 않고,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6·9선거구는 초과한 인구 때문에 분구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의원수를 조정하기 위해 인구가 적은 선거구들을 합병하자는 안이다.

오의원은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회 정개특위가 6월29일 구성됐지만 9월 이후 가동되고, 연동형 비례대표 포함한 도의원 선거구제도는 4당 구조와 자유한국당 반대를 고려한다면 쉽지 않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하기에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의원 입법이 어렵다는 것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의견을 전달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진척되지 못할 경우 도지사께서 정부입법으로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법률안을 제출하면 된다"며 도지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3자 약속으로 추진했던 도의원 정수 조정안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광범위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면서 내년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조정안과 도의원 선출방식이 시계제로의 상태에 놓였다. 지방선거를 향한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