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성 자치행정국장 8일 오전, 오영훈 의원 입법 포기에 대한 입장 발표

유종성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이 8일 오전 10시20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의원 선거와 관련한 도의 입장을 발표했다.

유종성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이 8일 오전 10시20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의원 정수조정과 관련해 특별법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의원 등이 합의에 따라 추진한 비례대표 축소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6·9 선거구의 분구에 따른 도의원 정수 증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선 7일, 오영훈 의원은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의회 비례대표 입법발의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례대표 축소안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개혁 의제 가운데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상충돼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동안 3자 합의로 추진한 비례대표 축소안이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은 물론 민주당 안팎에서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쳐 명분도 동력도 얻지 못했다는 고백이다. 오영훈 의원은 도지사 책임 하에 도의원 2명 증원 등을 담은 정부입법을 추진하든지 또는 현행 법규정대로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수를 동결하되 헌법재판소가 불일치판정을 내린 인구편차 초과에 대처하기 위해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신들은 도의원 선출방식과 관련된 문제에서 빠지겠다는 말. 공을 모두 원희룡 도정에 넘겼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정부입법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축소는 물론, 도의원 정수 증원 또한 불가능해 부득불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도의원정수 2명 증원에 대하여 정부입법을 추진할 경우, 모든 게 원만하게 합의된다는 전제하에서도 행정절차 이행에 4~5개월여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금년도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보고서가 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입법으로는 도의원정수 조정 관련 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자칫 논의를 늦추면 선거구획정의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도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 필요’ 사항을 알리는 한편, 선거구 획정 시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적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007년 헌재가 정한 인구기준인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 규정를 준수하고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서 정한대로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알리고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도의회도 이 문제에 관해 계속 협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