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료 관련 제도개선 요청해 긍정적 검토 약속도 받아

원희룡 제주지사가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영아파트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귀포 혁신도시 부영 사랑으로아파트의 임대료 과다인상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14일에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했던 원희룡 지사가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관련 부처 장관을 만나 제도개선과 지원을 당부하고 일부 긍정적인 약속도 받았다.

 원희룡 지사가 부영 입주민들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9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났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영 임대주택 인상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올해 봄에 부영주택은 혁신도시 사랑으로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임대보증금 5%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만약 4월11일까지 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율과 연체율을 합해 12%의 연체료를 가산하겠다고 협박성 발표도 했다. 입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자 원 지사는 민원을 듣고 해소하기 위해 해당아파트 단지 안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임대료 증액률 변경(1년 5%→2년 5%) △임대조건의 신고 시기 변경 (사후신고→사전신고) △종전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도 임대료 분쟁조정 및 하자보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제주지역도 전매제한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영주택과 관련해 임대주택 신고 시기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토록 하는 것과 임대료 인상안 조정 부분 등 제주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 이전에라도 도 차원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해소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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