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고령 해녀들에게 내달부터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7월 31일「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은 만 70세 이상의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만 70세 이상부터 만 79세 이하까지는 매월 10만 원, 만 80세 이상은 매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마을어장에서 소라, 전복 등을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조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전통 수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해녀들이 고령화 및 마을어장 자원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현업 고령해녀 수당을 통해 경제적 걱정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해녀는 4005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2298명이 70세 이상 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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