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산란계 농장 기준치 초과 살충제 검출, 정부 모든 농가 '검사 후 유통' 지침

달걀 살충제 파동으로 정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15일, 달걀의 유통을 전면 중지시켰다. 달걀이 전시됐던 매장에 정부의 조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14일에 1개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Fipronil) 살충제가 검출됐고, 다른 1개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농장에서 피프로닐이 기준치를 초과한 0.0363mg/kg로 검출됐다는 것. 이 농장은 산란계 8만수를 사육해 하루에 달걀 2만5000개를 생산하고 있다.

피프로닐은 닭에서 사용 금지되어 있으며,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다.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0.02mg/kg로 농도를 제한하는 약제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 B농장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0.01mg/kg)를 초과해 0.0157mg/kg이 검출됐다. B 농장은 산란계 6만수를 사육해 하루 1만7000개의 닭을 생산한다. 비펜트린은 닭의 기생충인 와구모(red mite)를 구제하는데 사용하는 살충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동안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꾸준히 실시 해 왔는데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살충제 검출 농가의 정보를 식약처 및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고,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조해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염 농장 계란 전량 조속 회수․폐기, 현재 진행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할 것 등을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8월 15일 0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 중지시켰다. 3천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18일까지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농장의 달걀만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 중인 부적합 달걀을 즉시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대형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T/F팀도 15일에 가동을 시작해 상황실을 운영하는 중이다.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검역본부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3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계란 생산․유통량이 많은 대규모 농장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적합 농장에는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 달걀 유통을 허용한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제주자치도 역시 도내 산란계 농장 37곳의 달걀 반출을 일시 금지했다. 제주자치도가 15일 하루, 산란계 농가에서 농가별로 달걀 30알씩 수거했다. 23개 친환경인증농가 산 달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7개 일반농가 산 달걀은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분담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제주자치도는 검사결과 전 농가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그리고 따라서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계란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산란계 사육농가에 대한 교육과 살충제 잔류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