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이 마을회장·운영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쇠소깍 레저사업권을 둘러싼 갈등과 마을보조금 사업 비리 의혹으로 뒤숭숭한 서귀포시 하효마을에서 주민 A씨가 제주지방법원에 마을회 회장과 운영위원(전 회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간 갈등 격화 등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 주민 A씨는 “현직 마을회장 B씨와 마을 운영위원 C씨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와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사람을 마을회 회장 및 운영위원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

A씨는 먼저 회장 선임을 위한 총회 구성과 소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을회 임원들은 비공개적으로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을 열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회의 공고 및 통지가 있었는지, 총회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만족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설령 규약에 따른 적법한 총회 소집 및 회장 선임 절차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총회를 구성해 각종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구성원이 제대로 구성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A씨는 “마을회 운영과 관련한 정보(총회 구성원, 재정 및 회계, 사업 진행 상황 등)를 마을회원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을회장 중심으로 이뤄져온 온갖 비리와 의문점들도 함께 제기했다. A씨에 의하면 하효마을회는 2000년대 초반 하효마을목장조합을 통합시키면서 부동산 매각대금 약 3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매각대금이 어떻게 쓰이고 관리되고 있는지 회원들은 전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A씨는 올해 2월 마을회관 건립과정에서 건축비로 총 17억원의 사업비(보조금 8억원)가 투입됐는데 구체적인 건축비 내역에 관한 정보도 비공개로 하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현재 하효마을회는 제주도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문 제기에 대해 하효마을회 B 회장은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규약상 정해진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다. 하자가 없다고 본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고, 보조금 문제 역시 이러쿵저러쿵 확인되지 않은 많은 말들이 돌고 있지만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마을회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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