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풋귤 농약성분 검사 결과 13일에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이필호)는 풋귤 출하신청 농가에 대해 농약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농약잔류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어 적합했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 풋귤 소비가 증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일정 기간내에 풋귤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신에 생산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해 농가 사전 지정 신청을 받아 출하하도록 했다.

또한, 풋귤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풋귤을 생산하도록 과원 관리 와 농약 안전 사용 지도 등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는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풋귤 출하 신청 11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농약성분 320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모두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적합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 풋귤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농약성분은 분석대상농약 320종 중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등 16종이었는데, 잔류량은 매우 낮게 검출되어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MRLs) 미만이었다.

따라서, 감귤에 등록된 작물보호제 사용 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면 풋귤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풋귤의 기능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풋귤 출하 농가에서 구입하면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영택 연구사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적용 시행됨에 따라 농약 안전 사용 영농지도 및 농약품목 등록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농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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