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3일에 양돈장 오염확산 방지 종합대책 발표

최근 한림읍 상명석산 인근에서 양돈장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가 적발되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상명석산’ 일대 양돈분뇨 무단배출과 관련 불법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해온 농가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고,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 조사와 배출량 전수조사 등 환경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과 관련, 거짓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A축산, B농장 등 2개 양돈장(구속) 배출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A축산은 변경허가 시 처리시설에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 기망했고, B농장은 배출시설 증설을 위한 변경허가 시 펌프와 고무호스를 이용해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 기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로 인해 지하수의 오염 등 환경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오염을 초래함은 물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처리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양돈장 대부분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고, 예부터 숨골활용이 빈번했었다는 주민의 신고 등을 감안해 숨골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사 내용은 농가별 사육두수를 전수조사하고, 분뇨발생량과 처리량을 확인해 처리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그 결과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법농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자치경찰단으로 하여금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자치경찰단은 지금까지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는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수사반을 설치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고, 민원제보도 현장에서 직접 접수, 의심농가의 경우 곧바로 기획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점검 결과 및 자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림지역 뿐만 아니라 대정, 한경 등 도내 전 지역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 번째, 가축분뇨 집중화 사업(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을 추진해 가축분뇨 발생 즉시 원스톱 처리방식을 도입, 냄새저감과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230톤/일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며(투자비 414억원), 현재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 처리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대폭 현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분뇨 공공처리비용은 톤당 1만6000원인데, 이후 톤당 4만6000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분뇨 무단배출로 주변지역 환경을 오염시켜온 농가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을 회수하고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악취 민원 해소와 축산분뇨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T/F팀을 운영한다. 이는 악취 민원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로 이원화됨으로써 민원해소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T/F팀은 행정부지사가 직접 주재해, 축산농가 지원정책과 환경 단속 상황을 종합 조정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민원다발 및 학교인근 50개 양돈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해 기준 초과 시 ‘악취관리지’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일곱 번째,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특별법으로 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불법배출을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앞으로, 양돈장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도민 생활 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해 일벌백계로 처벌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양돈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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