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재판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 반영, "15개 행정처분 모두 무효"

JDC와 서귀포시가 13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조원대 예래단지 사업이 침몰하기 직전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3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유원지 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인가처분과 토지 강제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에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주체인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

대법원 판결로 토지수용 효력을 상실하게 된 토지는 167필지 21만5200㎡에 이른다.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의 29%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토지수용 효력을 상실한 JDC는 결국 2015년 7월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했다.

대법원으로부터 토지강제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낸 토지주들은 후속으로 2015년 10월에 예래휴양주거단지 조성 사업승인과 행정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대법원이 2013년 5월, 토지강제수용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을 반영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인허가 등 총 15개 각종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예례휴양주거단지 사업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토지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버자아그룹이 사업주체인 JDC에 대해 제기한 수천억 원대 소송으로 제주사회가 큰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는 13일, 소송결과에 대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이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힌 후 “소송 결과를 떠나 무엇보다도 본 사업의 중단사태가 장기화되고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도민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지조성공사와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도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 못했다.

다만,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소송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재판부가 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가톤급 건설사업은 침몰하기 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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