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서귀포시는 12일 오후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무휴업일을 내달 13일 대신 추석 당일인 4일로 변경해 시행키로 협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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