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3일에 생활임금위원회 열고 생활임금 시급 의결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생활임금위원회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전국 최고수준인 8420원으로 의결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중 광주광역시가 최저임금6470원과 대비해 생활임금을 가장 높게 인상해 8410원(최저임금 대비 29.9% 인상)을 적용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13일에 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30%를 인상해 8420원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생활임금 수준이다.

도 소속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058명이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7년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5억6천만 원으로 이미 지난 1회 추경에서 확보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에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 산정(안)을 심의 확정해 30일까지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도지사가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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