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화)부터 12.(목)까지 2일 연장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총 10일간의 추석 연휴(9.30~10.9)로 말미암아 ‘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연휴 이후 10일 하루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지사장 진창우)는 ‘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이틀 연장한다.

* 4대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 연휴 기간 내 고지서 납부 이외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17년 9월분에 한하여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매월 부과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는 최장 가능한 기간 2일을 연장하여 국민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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