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센터장 유영신)는 9월 21일 오후 2시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교육관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서귀포 시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날 교육은 협동조합의 개념에 대한 일반교육,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서류 등 준비사항과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1호)을 말하며,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한다. 뜻을 같이 하는 발기인 5인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는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064-733-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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