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시정명령이나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 내리기로 결정

서귀포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숙박업소 난립으로 업계가 경영난을 격고, 도시 미관이 훼손되는 각종 문제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을 시행했다. 용적률과 주차장 등에 대한 특례를 주며 숙박시설 건축을 유도했고, 2016년에는 1년 더 법률 시한을 연장하기까지 했다.

이 기간 제주에도 우후죽순처럼 숙박시설이 들어섰다. 제주자치도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에 명시된 각종 특례제도를 배제하는 정책을 사용해도 숙박시설 증가는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급기야 제주연구원이 지난 2015년에 정책 연구결과를 통해, 2018년에 관광호텔 4330실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런데 ‘재앙’은 제주연구원의 예측보다 앞서 다가왔다. 이런 ‘묻지마’ 식 숙박시설 건축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 현상과 맞물려 공급과잉을 일으켜 업계에 심각한 경영난을 야기한다. 게다가 도심과 해변 가릴 것 없이 들어선 시설은 주변의 경관을 심하게 훼손시키기도 한다.

서귀포시가 숙박시설 적정공급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귀포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 참고로 서귀포시에 소재한 관광숙박업소는 8월 말 기준, 201개소 1만3990실 규모다.

이에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장기 미착공ㆍ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21곳(1050실)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착공ㆍ미준공 현장은 줄어들지 않았다.

2017년 8월말 현재 서귀포시 관내 16개소(1861실)의 관광숙박업 사업장이 장기 미착공ㆍ미준공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연구원이 연구결과로 발표한 것처럼) 관광숙박업의 과잉공급이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도 연 2회(상ㆍ하반기)에 거쳐 주기적으로 점검해 관광숙박시설의 적정공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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